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작성일 : 2013-09-06 1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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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
1. 기초생활수급권자
- 수급자 증명서 (시,군,구청장 발행)
2. 차상위계층
□ 자격기준
◦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, 자활급여, 장애수당, 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,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
□ 증빙서류
◦시・군‧구청장 또는 읍・면・동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「자활급여, 장애수당, 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,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서」
- 단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「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」로서 위 확인서 갈음
※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
[참고]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및 발급처
제출서류
발급처
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
시 . 군 . 구청
. 읍 . 면 . 동주민센터
- 장애수당,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, 자활급여, 한부모
가정 지원사업 대상자
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
국민건강보험공단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