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금에 관하여 작성일 : 2023-02-05 21:54
국가장학금이 아직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이 되지 않은 금액이 산출된 것 같습니다.
이러한 경우에는 일단은 등록금 고지서에 산출된 금액대로 납부를 하고 이후에 국가장학금 만큼을 돌려받는건가요?
아니면 국가장학금 심사가 마친 후에 등록금을 납부하나요?
RE: 등록금에 관하여 작성일 : 2023-02-06 09:02
입학과입니다.
국가장학 결과는 대부분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.
특히나 2차 신청은 2.2~3.15일까지여서 결과가 3월 말에나 나올 수 있을것 같은데요.
이럴 경우 먼저 등록을 하고 나중에 국가장학금액만큼 돌려받게 됩니다.